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86
- 판정일
- 2019. 11. 26.
판정문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업무 능률의 증진 또는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의 사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의 이유를 사전에 협의해야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의칙상의 요구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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