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81
- 판정일
- 2019.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동료의 전언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카카오톡 메시지 상에서, 해고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물음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사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답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에 해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오히려 앞서 2019. 5.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고,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고 하세요”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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