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81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동료의 전언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② 카카오톡 메시지 상에서, 해고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물음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사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답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에 해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오히려 앞서 2019. 5.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고,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해고 하세요”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