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93
- 판정일
- 2019. 11. 13.
판정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 ○ ○의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8. 12.
13. 근로계약이 아닌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프로그램 진행의 대가인 ‘월 240만 원’은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결방 횟수에 따라 차감 지급되므로 근로자체의 대가나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출연진의 섭외 등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④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 중 다른 방송사나 언론매체에 기고하거나 패널로 자유롭게 출연한 사실이 있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았다거나,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리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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