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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61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근로자의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최소 10일 이상에 이르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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