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1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근로자의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최소 10일 이상에 이르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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