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을 쇠지레 등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상 해고도 과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7
- 판정일
- 2019. 11. 12.
판정문
가. 징계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쇠지레 및 식칼로 직원을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려 하고 회사 기물을 파괴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가 되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러한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점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이므로 해고한 것은 양정상 과하지 않다.
나.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의결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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