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12
- 판정일
- 2019. 11. 12.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업장 내 폭행사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여직원을 때릴 수 없잖아’라고 발언한 사실은 언어에 의한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최근 1년 여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시한 8개의 사유’ 중 볼펜을 집어 던진 행위 등 3개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나,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것 말고는 다른 직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는 폭행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사과의사를 표시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1월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④ 근로자는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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