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상습적인 사내 체력단련시설 출입과 허위 근태 입력 등을 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78
- 판정일
- 2019. 11. 12.
판정문
가. 근무시간 중 총 8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한 사실과 근태 내역을 일부 허위로 입력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위반하여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출입한 것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임, ③ 근무시간 중 근무하지 않고 사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는 직상급자로부터 근무시간 미준수에 대해 사전 경고나 주의를 받았음,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질상 근무 기강 차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음, ⑥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일부라도 감추기 위해 근무기록의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결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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