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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공기업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46
판정일
2019.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① 정류장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③ 내부감사 불응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감봉 2개월 징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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