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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59
판정일
2019. 1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새로운 수탁업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합중국과 2019. 9.

8.부터 미군부대의 특수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미합중국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4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모두를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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