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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77
판정일
2019. 11. 1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의 근로자는 3명인 점, ② 근로자가 주장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임대차량의 스페어 기사 한 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4명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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