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1
- 판정일
- 2019.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처리 지시까지 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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