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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1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처리 지시까지 하였다면 그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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