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면직)의 이유가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07
- 판정일
- 2019. 11. 12.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19.
2. 12.
실시된 이 사건 연합회의 제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 후보의 선거공약 등 파일을 후보 측으로 부터 받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선거공약 등을 수정, 작성, 검토하여 최○○ 후보 측에 제공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최○○ 후보의 선거공약 등 파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문서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는 사실 외에 선거공약 등을 직접 수정, 작성, 검토하여 최○○ 후보에게 제공한 구체적 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제6대 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