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55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에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다.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점, ② 근로자는 분회장으로 연임한 12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운행이 우려되고 분회장이 되기 전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와 사납금 미수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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