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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5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근로자는 정년 도달로 인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에도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다.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점, ② 근로자는 분회장으로 연임한 12년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아 안전운행이 우려되고 분회장이 되기 전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와 사납금 미수 등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고용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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