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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65
판정일
2019. 11. 1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고소 등 총 9건 중 7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각하, 기각 등의 처분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노조를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진정,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 신뢰관계를 상실케 하였음, ② 근로자2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면서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들이 제기한 일부 고소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들이 진정, 고소를 제기한 주된 동기가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인사위원회 위원인 노조위원장이 노조 조사부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권한을 위임하여 노조 조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근로자들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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