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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7
판정일
2019. 11. 11.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적격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현장감독자로서 직무태만 및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에 앞서 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곧장 징계해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 미제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교섭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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