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31
- 판정일
- 2019. 1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43일간 결근하였음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 부여와 서면통지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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