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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85
판정일
2019. 11. 08.
판정문

가. 근로자의 버스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사유에 비하여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비고정 배차 및 휴무일 변경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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