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환배치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1
판정일
2019. 04. 15.
판정문

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 근무상황표에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3교대 시행을 언급한 것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고객 증가로 인한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3교대 승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교대 승무에서 3교대 승무로 전환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전환배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