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30
- 판정일
- 2019.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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