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30
판정일
2019. 08.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