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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42
판정일
2019. 11. 08.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적응능력 등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조직적응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직원 근무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위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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