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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는 등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88
판정일
2019. 11. 08.
판정문

① 인사규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서 경징계로 감봉, 견책만을 규정할 뿐 경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징계요령에서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경징계로서 견책사유로 삼고 있으나 그 점만으로는 경고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징계요령에서 3회 이상 경고 처분 후 다시 경고 해당사유가 생긴 경우 경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3회의 경고는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 이해되는 점, ④ 경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을 때 견책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이 되는 경고의 부당성을 다투면 되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고에 대해서도 다툴 기회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워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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