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5
- 판정일
- 2019. 04. 26.
판정문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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