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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5
판정일
2019. 04. 26.
판정문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그러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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