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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25
판정일
2019.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학의 총무처장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언니와 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비위의 정도가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그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③ 교육부장관 표창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징계시효가 도과한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검찰 등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②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임대계약 부적정 행위는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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