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25
- 판정일
- 2019.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학의 총무처장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언니와 매점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비위의 정도가 엄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그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③ 교육부장관 표창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징계시효가 도과한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검찰 등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②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임대계약 부적정 행위는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