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행한 전적의 인사발령은 부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86
- 판정일
- 2019. 11. 08.
판정문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함,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무부서 및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 내의 전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음, ③ 다른 직원들이 전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있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을 허용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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