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33
- 판정일
- 2019.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허현호, 고성자 외에 전창준, 이현아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전창준, 이현아가 금강종합관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전창준은 2019.
2. 11., 이현아는 2019.
8. 8.
각각 금강종합관리 소속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산정기간(2019. 7.
16.~2019. 8.
15.) 동안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근로자도 주장 외에는 입증을 못하고 있고 달리 전창준, 이현아가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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