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07
- 판정일
- 2019. 11. 07.
판정문
가.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열람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공단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료근로자들에게 행한 인격모독 등 갑질행위로서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은 제출된 자료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①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총 90회)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한 점, ② 교통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해 사업장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허위자료를 만드는데 이용한 점, ③ 이 사건 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의 인적사항과 밝혀질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진료 내역 등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이용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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