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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16
판정일
2019. 11. 07.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을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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