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92
- 판정일
- 2019. 11. 07.
판정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기간제연구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평가를 하여 기간제연구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갱신거절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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