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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 비하여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6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입건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상 과거의 업무수행에 대한 문책으로 징계 대체적 목적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 지고 근로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 장애 등을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2020.

5. 31.까지 기소 여부 미결정 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을 면하기로 하여 사실상 11개월가량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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