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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1
판정일
2019. 03.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는 2019. 9.

1. 자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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