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1
- 판정일
- 2019. 03.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사용자는 2019. 9.
1. 자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