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04
- 판정일
- 2019. 10.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장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의상 대표인 점,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의 배우자가 경리담당 직원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② 당사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명이 근무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평균 3.06명이고,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일수가 30일로써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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