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08
판정일
2019. 11. 06.
판정문

가. 1차 견책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2차 견책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통보 시 재심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심을 위한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