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94
판정일
2019. 11.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인센티브 지급과 보증금 외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주장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공장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를 전제로 면직처분을 받았고,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는 종전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고, 종전 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전 회사의 채권·채무도 승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종전 회사의 영업을 양도받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