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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 이미지와 모회사의 조업 품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것 등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견책은 정당함. 직원들 간 불화에 따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67
판정일
2019. 11. 0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 이미지와 모회사의 조업 품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업무태도 불량으로 회사의 직장질서를 저해하였음,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불화하여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전보로 인한 주거생활이 현격히 변경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남, ③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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