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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27
판정일
2019. 06. 26.
판정문

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장이 미용실의 실질적 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해고 권한이 없는 원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짐을 챙겨 나간 점, ⑤ 다음날 아침 단체 채팅방에 ‘짧은 기간 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채팅방을 나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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