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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00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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