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00
- 판정일
- 2019. 07. 2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규정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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