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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15
판정일
2019. 05. 20.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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