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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2
판정일
2019. 07. 15.
판정문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배치전환에 이르게 된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치전환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치전환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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