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를 비방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06
- 판정일
- 2019. 1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네이버카페 및 인스타그램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한 점, ② 대표이사와 임원을 상대로 폭언 협박을 한 행위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자신이 카카오톡을 보낸 상대방이 징계위원에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 제척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 위원 일부가 직접적인 분쟁의 당사자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