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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7
판정일
2019. 11. 05.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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