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47
- 판정일
- 2019. 11. 05.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19. 2.
18. 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나 원처분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구제신청이 2019.
5. 22.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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