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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02
판정일
2019. 11. 0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일자를 총 3회 연장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 4.

25. 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을 주장하나 녹취록의 내용에 근로관계 종료 일자를 연기 요청한 내용은 있으나 계속 근로를 요청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등을 가지고 찾아서 처리를 요청한 것은 근로자 또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이나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⑥ 근로자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4개월간 무급휴직에 동의한 사실을 볼 때 한국 체류 목적이 계속 근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합의퇴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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