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15
- 판정일
- 2019. 06.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
6. 4.부터 2019.
6. 3.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서를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전 관리소장들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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