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성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하극상에 해당하는 언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86
- 판정일
- 2019. 11. 04.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이 없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한 조치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법률상담센터가 폐지된 사정, 다른 팀장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 변호사에게 한 언동들은 문책의 부당성에 항의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한 의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질서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