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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성의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하극상에 해당하는 언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86
판정일
2019. 11. 04.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이 없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한 조치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은 법률상담센터가 폐지된 사정, 다른 팀장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 변호사에게 한 언동들은 문책의 부당성에 항의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한 의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질서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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