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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34
판정일
2019.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7. 1.

조○○ 점장에게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조○○ 점장도 ‘계속 같이 근무하자’라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7.

26.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④ 근로자가 2019. 7.

27. 조○○ 점장에게 “아파서 출근 못 할 것 같아요.

내일 싸인하러 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초 용인중앙시장점에 직접 찾아가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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