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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99
판정일
2019. 11. 04.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고의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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