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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91
판정일
2019. 11. 04.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업한 회사를 자진하여 퇴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 사실을 알린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③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 ④ 사용자는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았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후 전 직원들에게 퇴사 인사를 시켜 근로자의 퇴사를 확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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