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20
- 판정일
- 2019.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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