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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20
판정일
2019.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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