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86
- 판정일
- 2019. 10.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로 사물함을 정리하였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직할 의사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사직 수리에 의한 합의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사물함을 스스로 정리했다는 입증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권자가 아닌 동료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를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출근을 명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는 휴직을 부여받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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