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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78
판정일
2019. 11. 01.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6건 중 1건만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해고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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