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55
- 판정일
- 2019. 11. 0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전국적 조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한 경영기획본부장과 관리본부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동안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관행도 없어 단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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